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해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지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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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해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인증 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됐다.
전파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했고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소비자원과의 공조로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