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硏,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실시

일반입력 :2011/09/27 14:34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방송통신기자재와 올해 상반기 전파법을 위반해 시정조치 후 유통되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파연구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제주지역,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의해 소비자 안전 및 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제조·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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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국립전파연구원 이천분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평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평가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민원센터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