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속의 중점 대상은 사전통관제도를 악용해 지정시험기관에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을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시험대상 기자재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사전통관제도는 수입자가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사전통관확인신청을 해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 통관을 허용 받는 제도다.
또, 일부 태블릿PC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시험연구용으로 신고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후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다.
적합성평가는 소비자 안전,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적합성평가 표시가 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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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중앙전파관리소 측은 “단속기간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사용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