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일반입력 :2008/04/11 17:13

김효정 기자 기자

디지털카메라, MP3P,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기기에 정부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1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봄철을 맞아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MP3P, PMP, 무전기, 무선조정완구류 등 저가 수입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유통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하여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IT제품 유통과 무전기등을 이용하여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 모르고 구입했거나,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 무료전화)에 신고하는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