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간소화…작은 부품은 온라인으로

일반입력 :2013/07/10 14:41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제도(전파인증)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파인증 고시 개정에 따라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 경미한 부품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각 제품당 30만~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2천원 만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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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소형화 추세 및 디자인 중요성을 고려해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고시개정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산 정보통신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