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애플 매장직원 소송 "가방검사시간 보상"

일반입력 :2013/07/30 09:25

정현정 기자

애플 직영 매장인 애플스토어 전(前)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뤄지는 소지품 검사로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맥루머스는 두 명의 애플 리테일 스토어 전 직원들이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이 주(州) 노동법과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이뤄지는 가방검사로 인한 소요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애플 정책에 따르면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퇴근 전, 점심시간 후, 교대 시간 후에 각각 매니저로부터 가방과 지갑을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혹시 훔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이같은 소지품 검사에 5분에서 최대 15분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미 전역에 위치한 모든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기사

이들은 소장에서 미 전역의 모든 애플 리테일 스토어에서 행해진 이같은 획일적인 정책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애플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졌다면서 애플은 직원들이 줄을 서서 가방 검사를 받는 동안 소요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할 것을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애플에 금지명령구제를 내릴 것과 애플이 모든 시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수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들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