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일반입력 :2013/07/30 08:36    수정: 2013/07/30 18:02

정윤희 기자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30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KT가 하루에 약 20~50억원씩 모두 150억~350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 이탈은 지난 1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평균 5천명, 최대 2만명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동했던 점을 감안해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업정지 기간이 일주일(워킹데이 관계없이 7일)로 짧고, 여름휴가 등 극성수기와 겹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KT 관계자는 “금번 영업정지는 지난 이통3사 영업정지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가입자 이탈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T는 이 기간 중 기존 2배 프로모션, 기기변경 프로그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IPTV, 집전화 등 유선서비스 결합상품을 내세워 최대한 고객 이탈을 막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단독 영업정지인 만큼, 경쟁사의 보조금 추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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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게 사상 처음으로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69.6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