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구매시 별포인트 제한 ‘논란’

일반입력 :2013/07/30 08:31    수정: 2013/07/30 11:09

정윤희 기자

KT가 휴대폰, 태블릿PC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 사용 한도를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KT는 지난 26일 올레닷컴 긴급공지를 통해 “휴대폰, 패드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별(KT 멤버십 포인트)은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그동안 KT는 올레닷컴에서 휴대폰, 태블릿PC를 구입할 때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해왔다. 멤버십 포인트는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의 자산으로 분류돼 이를 이용한 결제는 ‘휴대폰 보조금’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KT가 최근 멤버십 포인트 2배 이벤트를 하면서 불거졌다. KT는 지난 1일부터 휴대폰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 고객에 대해 올레클럽 고객 등급과 휴대폰 사용기간에 따라 별을 기존보다 최대 2배, 총 10만개까지 지급했다.

이에 대해 통신서비스 사용이 아닌 이벤트로 지급된 별 포인트를 휴대폰 결제에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부랴부랴 별 포인트 사용도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이내만 허용토록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사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의 소유물로 귀속돼 이를 휴대폰 결제에 사용한다고 해도 보조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반면 정상 포인트가 아닌 이벤트성으로 고객 멤버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벤트성 포인트는 약관에 신고한 경우 지급에 문제는 없으며, 다만 이를 휴대폰 구매에 활용할 경우 27만원 가이드라인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방통위로부터의 지시,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별 포인트 사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단독 영업정지 등 보조금 제재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에게 귀속된 사유 재산으로 보조금으로 분류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포인트와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사이에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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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를 내보낸 바로 당일 별 포인트를 제한한 것도 논란거리다. KT가 사전에 이에 대한 고지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별 포인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명시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