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보기 처벌’…보조금 과열 사라질까

일반입력 :2013/07/18 18:38    수정: 2013/07/18 19:00

정윤희 기자

“일벌백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과징금에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금지 처분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과열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게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7일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69.6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이다. KT의 영업정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실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금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보기로 주도사업자 1개사를 선정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지난 4월부터 청문회, 취임식,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누차 경고했다.

■KT, 타격 불가피…7일? 10일? 영업정지 일수 ‘이견

KT로서는 가입자 손실, 매출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LTE 시장 경쟁에서 고전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KT는 주도사업자로 꼽힐 정도로 보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입자 수는 3사 중 가장 큰폭의 감소를 보였다. 여기에 단독 영업정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도 피할 수 없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수 KT 상무는 “지난 1월 영업정지 기간부터 4월 과열기간까지 번호이동 가입자만 10만명, 총 가입자는 30만명 감소했다”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위법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통위가 ‘일벌백계’를 강조해온 것을 감안했을 때 주도사업자의 영업정지 일수가 적다는 주장이다. 또 영업정지가 ‘워킹데이(working day) 관계없이 7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일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난 1월 이후 3차례에 걸쳐서 미세한 차이라도 주도사업자로 걸리면 최소 1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고 못을 박았는데 왜 7일밖에 안되느냐”며 “강력한 일벌백계를 위해서는 10일, 20일, 30일 등 주단위가 아닌 순단위(초순, 중순, 하순)로 처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한파 전망…보조금 근본 해결은 어려워

업계에서는 해당 제재 조치로 당분간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가 주도사업자 1개사 처벌 기조를 유지한다고 천명한데다, 시장 과열시 상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5월 17일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방통위의 2차 보조금 조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과다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며 “(금번 제재로 인해) 보조금이 진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감시체제 가동되면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일단 당분간은 사업자들 모두가 조심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도 큰 폭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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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독 영업정지 처방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순히 보조금 수준을 줄인다고 해도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황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27만원 기준은 기존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27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느냐 하는 것은 영업보고서 등 관련자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