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10만명 이탈, 매출 700억↓예상"

일반입력 :2013/07/18 16:58    수정: 2013/07/19 08:52

정윤희 기자

KT가 사상 초유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대 1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피해도 최소 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LTE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KT로서는 거대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총 669.6억원, 주도사업자 KT에게 영업정지 7일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이다.

KT의 영업정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제재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 기간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과열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조치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평균 5천명, 최대 2만명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동했던 점을 감안, 최대 1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액 역시 영업정지 7일 동안 최소한 7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하루 평균 들어오는 고객수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시 KT의 일평균 매출 감소는 약 11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률(5.8%)로 따져봤을 때는 하루 영업정지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5.4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영업정지 당시 일평균 영업익 10.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브랜드 가치 하락, 가입자 손실 등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별로 제출하는 하루 손해액이 굉장히 다르다”며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T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동안 가장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도 3사중 가장 큰 폭으로 가입자가 감소해온 것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하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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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충식 상임위원이 “1등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KT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수 KT 상무는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도 일평균 매출액 164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지난 1월 영업정지 기간부터 4월 과열기간까지 번호이동 가입자만 10만명, 총 가입자는 30만명 감소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