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억울” SKT-LG유 "소모경쟁 지양"

일반입력 :2013/07/18 15:21    수정: 2013/07/18 15:24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부당행위를 두고, 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 조치다. 왜곡적인 시장 과열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뜻이다.

영업정지와 함께 이통3사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 등 총 669.6억원이다.

홀로 영업정지를 받게 된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했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KT는 앞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 일평균 매출 164억원, 영업익 31억원 손실을 입는다”며 기존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보다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날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LTE-A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지난 16일 KT는 900MHz 대역의 간섭이 심각해 LTE-A 서비스가 연내에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세 신규 LTE 가입자 유치전에도 뒤처지게 돼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보조금 주도 사업자 낙인과 영업 정지를 피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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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조금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으로 새 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통한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네트워크 품질, 서비스, 요금과 같은 본질적 경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