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5일 오늘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안마 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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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이모 상병은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