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업계 택시 의무화 시큰둥...왜?

일반입력 :2013/07/25 15:38    수정: 2013/07/25 15:48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련 공고 발표이후 팅크웨어, 파인디지털 등 제조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등 블랙박스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관련업체 반응은 미지근하다.

25일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두 차례 위반하면 40일, 세 차례는 60일로 영업정지 일수가 늘어난다.

서울 시내 택시가 7만5천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는 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같은 온도차는 지난 2010년도 학습 효과가 크다.

지자체가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관련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에도 서울시는 약 31억원을 들여 4만5천여대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택시조합에서 요청한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메이저 업체가 많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 택시조합이 벤더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요청했던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였다며 메이저 업체 중에는 이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제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내 등록된 택시가 7만2천대라고 해도 마진이 좋지 않아 업체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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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가형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에는 이번 조치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등록택시 중 58%에는 블랙박스를 설치된 상태지만 제품 교체주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2~3년 전 부터 택시에 블랙박스가 보급화 됐는데 당시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화질이나 성능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블랙박스 교체주기를 맞아 택시협회에서도 가격대를 조금 높여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