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시는 “검찰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천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천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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