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D’ 통합시대, 포털규제 별도 법?

[긴급진단②] 포털규제, 창조경제 藥인가 毒인가

일반입력 :2013/07/24 08:43    수정: 2013/07/24 14:35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네이버 규제’를 놓고 업계가 시끄럽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만 수십 꼭지를 쏟아낼 정도로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규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온라인의 절대 ‘甲(갑)’인 네이버가 무차별적 영역 확장으로 벤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뉴스소비의 관문이 된 포털이 언론권력까지 휘두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개방, 참여, 공유, 혁신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산업의 속성상 사전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신중론을 편다. 더욱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는 시장의 활성화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순환적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위해 어떠한 규제가 바람직한지, 창조경제(창업경제)에 바람직한 규제 해법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바야흐로 융합과 글로벌의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보급은 웹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모바일과의 융합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으며,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로 요약되는 모바일 마켓은 국가 간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놓았다.■ICT특별법 전제는 규제 완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도 이러한 기류가 반영됐다. 스마트 시대에 융합 경쟁력을 갖춘 벤처를 집중 육성해 미래 창조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 ICT특별법의 골자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C-P-N-D)로 나뉘어 있던 정부부처 간 업무를 조정해 원활한 융합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제되는 게 ‘규제 완화’다. ICT의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 하는 제도를 찾아내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은 국내외 사업자 간 경계가 없고 점유율 역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며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는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이 타 국가에서처럼 검색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데도, 국내 포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만든다면 역차별이라는 의미다.

■포털규제 ‘제2의 오픈IPTV’ 될 수도

‘오픈IPTV’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IPTV 사업을 추진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8년 결국 사업을 접었다. KT,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 LG데이콤(LG유플러스) 외에 유일하게 인터넷 사업자로 IPTV 사업에 도전했지만 ‘망이 없는 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허가심사위원들은 50개의 IPTV 최소 송출 채널 개수와 본방송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픈IPTV를 탈락시켰지만,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때문에 인터넷 콘텐츠가 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당시 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구글이 2010년 5월 구글TV를 발표하고 서비스에 나섰고, 최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IPTV와 동일서비스인 ‘스마트TV’를 망중립성 논란에도 IPTV 사업권 없이 제공 중이다.

당시 오픈IPTV 대표를 지낸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All-IP에서의 영상 소비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단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VOD의 특성과 맞아 떨어진다”며 “하지만 당시 IPTV 허가는 방송의 연장선상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했고 탈락한 중요 이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시기 C-P-N-D를 묶는, 융합 산업을 지원하는 ICT특별법과 같은 법제도가 당시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산업 트렌드는 융합, 규제는 별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결합된 IPTV와 같이 산업 전 분야에서 서비스의 융합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프라 기반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ICT의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ICT특별법이며 창조경제의 큰 축을 차지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자본과 인프라가 없어도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창업경제이며, 이것이 창조경제”라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이 곧 경제이며 이는 창업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에 약 1조원에 인수된 인스타그램과 같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자본 없이 서버 등을 클라우드로 임대해 자유로운 창업을 하는 소위 ‘마이크로 스타트업(Micro Startup)’이 대세다.

이처럼 융합이 화두인 ICT 산업에 포털을 별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최근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보내지는 이유다.

김철균 전 비서관은 “포털 산업은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규제 논의 역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해당사자들이 특정한 커뮤니티 채널을 만들어 먼저 합리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재순서]

① 모바일시대, 네이버 웹 규제 왜?

관련기사

② ‘통신-방송-인터넷-단말’ 통합시대, 포털규제 별도 법?

③ 인터넷 포털 규제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