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상반기 창조경제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했다. 지난 6월 5일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 이후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등 의미 있는 실적이라는 자평이다.
23일 정부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으며,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월 1회 개최되며 실적 및 계획 점검, 부처간-민관간 협업과제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이후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이 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현 법률'이 제정됐다. 개정안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상반기에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64개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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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으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SW혁신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책 수입 자체 보다 이에 대한 실천과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집행과 점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