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KT, 가입자 이탈 방지에 휴가도 난색

일반입력 :2013/07/18 16:54    수정: 2013/07/18 17:01

KT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상 첫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로 경쟁사에 맞서 가입자 이탈을 막아야 한다. 피서철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임직원들 휴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음 달에는 주파수 경매도 사업자별 논리에 따라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나아가 주파수 간섭 현상 해결이 시급한 900MHz 대역에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쟁사와 달리 연내 개시마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부당행위 주도 사업자로 KT를 지목,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202억4천만원이다.

KT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했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 규제에 따라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답답하다.

■경쟁사 LTE-A 개시...번호이동 막기에 '올인'

KT에 따르면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꼽혔으나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부터 과열까지 번호이동 시장에서 15만건 이상이 순감했다. 보조금을 많이 쓰고도 나홀로 영업정지가 KT에게 더욱 쓰게 느껴지는 이유다.

더불어 영업정지 일주일 동안 추가로 10만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날 LG유플러스도 LTE-A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경쟁사의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KT는 기존 가입자 지키기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판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정 이전에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는 쪽보다 지키는 쪽이 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가입자 유치를 안한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기기변경에 목을 메야 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날 KT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시 가입자 이탈만으로 일평균 매출 164억원, 영업익 31억원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단독 영업정지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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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견제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경매에 뒤쳐진 LTE-A 서비스, 단독 영업정지에 따른 가입자 지키기 총력전 등 동시에 몰려온 3중고에 여름철 휴가를 쓰는 것마저 힘들다. 앞서 지난 17일 상무(보) 이상 임원 기본급 15%를 삭감할 만큼 위기감이 도사리는 분위기다.

이에 KT 관계자는 “사운이 걸린 주파수 경매에 단독 영업정지까지 겹쳐 여러 임원들이 휴가를 쓰기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며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겠지만 직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