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앱 자동 업글 '요금폭탄'

일반입력 :2013/07/16 10:33    수정: 2013/07/16 10:39

A씨는 지난해 여름 중국에 도착한 직후 휴대폰 전원을 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터 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해 데이터로밍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콘텐츠 등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자동 업데이트로 인한 정상 과금이다. 통신사는 데이터 차단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 과실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데이터로밍요금 과다 청구 피해 구제가 급증했다며 앱 자동 업데이트에 따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와 비교해 80.3% 늘었다. 이 가운데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전체 51%에 달했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반면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소비자 일반 이용 범위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이메일 등 자동 업데이트(동기화)가 설정된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한다.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관련기사

기타 피해유형으로는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