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여대생 사건의 가해자 피자가게 사장 안모㊳씨에 대한 양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어 누리꾼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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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범죄 처벌이 이렇게 가벼운거냐”, “법원이 성범죄를 줄일 생각이 없어보인다”, “진짜 재판부는 뭐하는 거냐”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