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진흥 특별법-금산분리 강화법 국회 통과

일반입력 :2013/07/02 17:27    수정: 2013/07/02 17:52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진흥 특별법)’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금융금산분리 강화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 진흥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설치, 전략위 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근거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리를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통신 전략위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전략위는 일부 중복되거나 부처간 흩어져있던 ICT 정책을 종합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동시에 ICT 기업,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했다.

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연구개발(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규 기술,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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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다.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