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발의…정보통신전략위 신설 추진

일반입력 :2013/06/05 15:45

정윤희 기자

ICT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5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총괄 부서로서 일자리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범정부 ICT 정책의 종합,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 조정 및 기본·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또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ICT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인력을 육성, 발굴하는 동시에 해외 ICT거점센터 등을 활용한 벤처의 해외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ICT 융합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장치도 마련한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마련하고,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한다. 여기에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치,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및 ICT 생태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와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법안에는 ICT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예측가능성을 담보해주기 위한 ICT장비 수요예보제 규정도 신설됐다. 여기에 정부 ICT 연구개발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한다. 하드웨어(HW)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SW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감사,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 근거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마련을 가능토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 개편시 여야 합의에 근거해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합의정신을 철저히 반영했다”며 “새누리당 공약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 제안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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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별법안을 계기로 SW 중심의 ICT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정보통신 신규 융합 기술, 서비스에 대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사업화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법안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우현, 김기현, 이상일, 이재영, 김을동, 권은희, 김태원, 김한표, 남경필, 한선교, 문대성, 김희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