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괴물 소송 기각…삼성에도 긍정적

일반입력 :2013/07/01 09:29

이재운 기자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이 노키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제소가 기각됐다. 인터디지털이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30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8일 인터디지털이 노키아와 화웨이, ZTE 등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ITC의 데이비드 쇼 판사는 인터디지털이 제기한 7건의 특허 중 6건에 대해 피고가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는 인정되나 특허 자체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과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관련기사

이번에 비침해 판결을 받은 특허 중에는 지난 1월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장에 포함된 7건의 특허 중 4건이 포함되어있어, 향후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4건에 대해서만큼은 비침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망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3, 4세대(3G, 4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특허 괴물의 소송 남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기각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