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콘텐츠공유 애플 특허 비침해"

일반입력 :2013/06/25 13:23

일본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지털기기 미디어공유 기술 특허 소송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영미권 외신들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음원과 영상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5일 현지 도쿄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도쿄 지방법원은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지목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데이터 동기화 기술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 일본 삼성전자 대변인 야스쿠니 오기와라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애플 쪽에서는 해당 판결에 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이 애플의 특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서 쟁점은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과 영상을 포함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얼핏 보면 해당 특허는 최근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문제삼은 기술을 연상시킨다. ITC는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출용 제품 제조사들을 상대로 미국 미디어업체 블랙힐스미디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갔다. 블랙힐스미디어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는 TV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가전과 모바일 기기로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며 해당 특허는 ITC에서 조사를 시작한 기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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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볼 때 스크롤 끝에 닿으면 화면이 되튀는 연출로 내용의 가장자리임을 알려주는 시각 효과다.

애플이 일본에 출시한 갤럭시 시리즈 모델 3종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 역시 1억엔이었다. 당시 재판부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만을 가렸으며 향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