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30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점검단을 구성해 총54개 기관에 대한 전산운영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정된 30개 기관은 3년간 학생인건비에 대한 정산면제와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의 80%이상을 사용한 후에는 남은 잔액을 과제 수행 전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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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하반기에도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추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3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