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운동을 한 지율스님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1원’과 1면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 데 대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환경운동가의 과잉 활동이 자칫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진실하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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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은 조선일보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한 4건의 칼럼, 기사가 공사중단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지율스님은 앞서 지난 2008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원 소송’에서는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