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누리꾼 '환영'

정치입력 :2013/06/27 16:05

온라인이슈팀 기자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리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찬성에 몰표가 이뤄졌지만, 반대 2표와 기권 4표도 나왔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국회법 통과라도 했으니 이제라도 박차를 가해야할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누리꾼은 늦었지만, 오랜 만에 국회의원들이 밥값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누리꾼은 그동안 법이 없어 추징 못한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해서 추징못한 것이라며 정말 추징까지 이어질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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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은 추징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도 추징할 의사가 없는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적었다.

한편에선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친척아니냐, 표던진 의원 실명 공개하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