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사회입력 :2013/06/26 15:37

정현정 기자

7월부터는 서울시내 150㎡(45평) 이상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6일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등 4개 분야의 향후 바뀌는 정책을 담은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까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적용했던 금연구역을 내달부터는 기존 내부공간의 절반에서 전체 공간으로 확대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복지·일자리·문화·교통 4개 분야 13건이며 그중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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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60% 이하 빈곤층에게 생계비가 우선 지원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시 투자·출연기관 신규채용시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는 권고안이 내달 시행된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가 원할 경우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아 아동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가 내달부터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