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혈전]SKT-LGU+ 1안 vs KT 3, 5안

③3사 실무사령탑이 주장하는 공정경쟁 환경

일반입력 :2013/06/26 15:41

정윤희 기자

LTE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할당안을 사이에 둔 이동통신3사의 신경전도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금주 내 최종 할당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총 5개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4안이 꼽힌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정책자문위는 미래부에 조건 변경없이 4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안의 경우 주파수 블록은 동일하다. 2.6GHz에서 A, B, 1.8GHz 대역에서 35MHz를 C블록으로 나눴다. 1안은 SK텔레콤, KT의 1.8GHz 입찰을 배제하며, 3안은 1.8GHz에서 KT 인접대역을 D블록으로 해 경매에 내놓는다.

4안은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1안의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안된다. 5안은 1.8GHz 대역을 Ca블록(20MHz), Cb블록(15MHz), D블록으로 나누었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연속된 2개 블록 낙찰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 KT는 1개 블록만 가능하다.

이통3사의 선호안과 선호 대역에 대해 들어봤다.

■SKT “공정경쟁 선행돼야”…1안 A, B블록

SK텔레콤은 1안에만 찬성한다. D블록 할당 배제로 공정경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안의 경우 SK텔레콤의 1.8GHz C블록 입찰이 제한돼 A, B에만 입찰 가능하다. SK텔레콤은 1.8GHz, 2.6GHz 모두 세계적으로 LTE에 쓰이는 주파수기 때문에 A, B블록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제시한 5개 방안 중에서 제1안만이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방안임을 재확인한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의 소중한 자원이고, 여기에 사업자들이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모든 노력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수단이다. 이런 주파수가 어느 사업자에게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주파수 할당의 원칙은 ‘특정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 미래 ICT 산업의 지속 발전과 전체 고객의 편익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금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KT 인접대역을 할당하게 되면) 경쟁사는 우려했던 비효율적이고 성급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고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한 사업자의 경영상의 부담은 물론 산업전체의 지속가능한 투자시스템 붕괴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 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KT 인접대역 공급 여부 및 할당조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KT “조건 없는 인접대역 할당”…3, 5안 D블록

KT는 3, 5안 모두에 찬성한다. 두 안 모두 D블록이 할당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KT는 주파수 이용 효율을 내세워 광대역 서비스 조기 개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기 및 지역제한 할당조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8GHz KT 인접 주파수는 KT의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능력 측면에서 다른 주파수보다 KT 이용자에게 좋은 주파수다. 따라서 KT가 이 주파수를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해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다.

기 구축된 전국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KT 인접 주파수 이용은 다른 주파수에 비해 기정사실화된 경쟁압력(bluffing이 아닌 credible한 경쟁압력)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것이다. 당연히 투자경쟁도 유발될 것이다.

다른 사업도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게 되면 경쟁력 향상, 경쟁촉진을 통해 결국 KT의 이용자에게도 좋게 된다.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됨으로써 그 사업자와 이용자 뿐 아니라 산업 전체와 전체 이용자에게 혜택이 확산되는 것이므로 개별기업의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은 밀접하게 연계됐다.

더욱이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에 있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돼 있고 효율적 할당을 위해 경매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막는 것은 전파법의 기본원칙과 경매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전 세계 어디서도 경매제 하에서 할당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주파수가 부족현상이 산업발전의 병목(바틀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LTE 환경에서는 주파수 파편화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 때문에 인접주파수는 기존 인접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토록 하는 경매원칙을 부과하고 경쟁사를 방해하는 전략적 입찰전략을 억제하는 다양한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해외에서 대세로 정착되고 있다.

단, 어떠한 조건 부과도 부당하다. 정부의 공정경쟁 역할은 사업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더 좋은 서비스 출시를 제한해서 하향평준화를 해서라도 경쟁의 출발점을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주파수 할당이 원래보다 4개월이나 늦어졌고 150Mbps 서비스가 원래 예상보다 수개월 빨라져 다음 달이면 경쟁사에 의해 시작되므로 환경은 이미 평준화 됐다.

■LGU+ “KT 특혜 안돼”…1안 C블록

LG유플러스 역시 1안에만 찬성한다. D블록을 할당 배제해야 한다는 SK텔레콤과 같은 입장이다. 선호하는 대역은 1안 1.8GHz C블록이다. 1.8GHz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대역이라 단말기 수급, 로밍 등에서 이점이 많다. 그러나 현재 경쟁사들이 1.8GHz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반면, LG유플러스는 2G만을 서비스 중인 상황이다.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할당이 돼야 한다. 통신 3사가 최소한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광대역망을 구축하도록 하면, 전체 이용자들에게 요금인상 요인 없이 광대역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안은 3사에 신규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A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앞으로 1Gbps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투자도 다른 안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여 창조경제 실현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반면 KT에 1.8㎓ 인접대역 할당은 KT와 KT가입자에는 일부 이익이 되지만 오히려 LTE 균형경쟁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통신시장을 파괴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폐해가 나타나는 방안이다.

KT 인접대역이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할당을 추진한다면, 광대역화를 통한 망고도화가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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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LTE를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특혜시비로 갈등을 야기하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은 제외시켜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겠다면 그 이유,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