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대역 시기 제한, 사회적 손실”

일반입력 :2013/06/21 17:15

정윤희 기자

KT가 조건 없이 1.8GHz KT 인접대역(D블록)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파수 할당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동일한 환경, 인프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조건을 붙이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D블록 경매 나와야된다는 것, 광대역 서비스 시기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5개안에서 살펴보면 D블록을 경매하는 3, 5안에만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상무는 “D블록은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주파수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파법과 경매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D블록을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예로 들었다. 당시 KT가 2G용으로 쓰던 1.8GHz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왔으나 경매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낙찰을 받았다. 이후 KT는 2G 종료를 서둘렀으나 경쟁사보다 6개월가량 LTE 서비스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1년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인접 주파수 광대역화 가능성이 허용되고, KT가 경매에 짐으로써 서비스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지됐으나 서비스 제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왜 올해 경매에서 조건을 부과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공통조건 3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부는 조건 2, 3을 통해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 커버리지의 제한을 뒀다.

김 상무는 “주파수 할당이 당초보다 4개월 늦어졌고, 경쟁사의 150Mbps LTE-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시작이 내달로 다가온 만큼 이미 평준화된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런 가운데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서비스를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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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 세이프가드 도입을 방안으로 내놨다. 김 상무는 “경쟁사가 필요시 요청하면 로밍을 제공하는 등의 사후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주파수 할당은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발 시대의 후진적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의 기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KT가 D블록을 할당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과 억측”이라며 “그러한 주장이 현실화할 것을 전제해 D블록 할당 배제나 커버리지 제한과 같은 규제를 사전단계에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