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개월내 폰할부금 부분수납 금지…왜?

일반입력 :2013/06/21 08:46    수정: 2013/06/21 10:02

정윤희 이재운 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내 단말기 할부원금 부분수납을 금지하고 나섰다. 페이백, 할부원금 조정 등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급되는 꼼수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전 일선 판매점 등 유통망에 ‘개통 후 3개월 내 휴대폰 할부원금 부분수납 금지’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다만 이는 공문을 통한 경고일 뿐 전산시스템에서 부분수납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부분수납 제도를 페이백, 할부원금 조정 등 불법 보조금 지급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3개월 내 부분수납 금지와 관련해 각 유통망에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통시장에서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면서 취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페이백은 휴대폰 가입 시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맞춘 가격으로 개통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금, 혹은 할부원금 부분수납 등의 수법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꼼수’다.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본지 2013.06.12. “휴대폰 할부원금 조정해드려요”…꼼수 난무 참조)

이 관계자는 “페이백이나 할부원금 조정(부분수납)의 경우 소위 ‘먹튀(먹고 튀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편법을 차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실제로 온라인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분수납 금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단순히 할부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할부원금을 부분수납, 혹은 일시불로 지급(완납)하려는 이용자도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줄을 잇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 역시 “할부원금 부분수납 제도 자체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꼼수 보조금 잡자고 전체 소비자의 부분수납을 금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일반 소비자의 경우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3개월 기한 자체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조건으로 걸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져 페이백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또 판매점 대납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3개월 내 부분 수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페이백, 할부금 대납은 대부분 개통 후 즉시, 혹은 1~2개월 후 이뤄진다”며 “3개월 후에 돈을 깎아주겠다고 할 경우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가 부분수납을 할 경우, 실제 개통 명의와 결제 카드 명의를 대조해 일치하면 3개월 내에도 수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KT는 유통망에 부분수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편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판매점 등에 상시적으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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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내달 보조금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2차 조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유통망 자체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페이백, 할부원금 조정 역시 불법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개통 당시 전산에 입력했던 할부원금과는 별개로 향후에 대리점, 판매점이 현금이나 단말기 금액 부분대납 등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 즉 페이백은 단속 대상이다”며 “시장조사 과정에서 페이백 역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