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분증만 갖고 가면 전산정보 확인만으로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이 같은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안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 휴대폰 보조금, 대형마트로 몰린다2013.06.20
-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사전 공시 추진”2013.06.20
- 이통3사, 8월 휴대폰 가입비 40% 인하2013.06.20
- 박근혜 “ICT부처 신설-이동전화 가입비 폐지”2013.06.20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는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