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전국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택시발전법은 5년간 전국 택시를 최대 5만대 줄이고 면허 신규발급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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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처리가 무산돼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안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쟁점인 감차방안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보상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