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체감 정년, 평균 4년 높아져

사회입력 :2013/06/17 10:40    수정: 2014/03/12 16:56

온라인이슈팀 기자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이 평균 4년 높아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17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정년 연장법 통과 전후의 체감 정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4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는 직장인 1천520명이 참여했다.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체감 정년은 ‘55~57세 이하’가 23.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52~54세 이하(20.1%)’,‘49~51세 이하(15%)’, ‘58~60세 이하(13.8%)’, ‘45세 이하(10.7%)’등의 순으로 집계돼 평균 53세였다.하지만 법안 통과 후 직장인들이 느끼는 정년은 평균 57세로 조사됐다. ‘58~60세 이하’를 택한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55~57세 이하’라고 답한 것은 전체의 16.8%에 그쳤다.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49~51세 이하(8.1%)’가 뒤이었다.

한편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38.8%)밖에 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44%를 차지해 여성(25.7%)보다 2배가량 많았다. 회사생활 대신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이라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18.2%였다. 나머지는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을 밝혔다.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81.8%였다.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60.4%, 복수응답)’,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보험(31.4%)’, ‘퇴직금(27.5%)’, ‘펀드, 주식(14.3%)’, ‘부동산(13.9%)’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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