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SW 발주제도가 개선된다. SW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 무상제공을 요구했던 관행도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를 필두로 부당단가인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에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한다.
■SW 유지보수 예산 15%으로, 업그레이드 무상제공 관행 철폐
정부는 우선 SW 유지관리 예산을 내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원사업자는 SW 유지관리보수를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는 1인 인건비로도 부적절해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보수로 800만원(1년기준)을 받으며, 하도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W개발사는 200-300만원을 수령한다. 1달 기준 약 20만원 수준이다.
반면, 외국산인 오라클 SW의 경우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2천200만원의 유지관리보수를 수령한다.
SW 분리발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와 SW 일괄발주로 인해 SW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천만원 이상의 SW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대상 사업규몰르 10억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SW 분리발주 사업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인하한다.
다음으로, 무상 사후서비스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온 관행도 없앤다.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주기적 예방 현장방문 등에 대해선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하도록 했다.
단기계약이 일괄 체결돼 부당단가인하가 불가능한 상용SW 이외의 상용SW에 대해선 하도급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
■공공발주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불공정 공공발주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정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군 및 공공기관의 SW 발주 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불공정 신고센터는 조달청(중앙정부, 지자체 담당), 방사청(군 담당),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공공기관 담당) 등에 설치된다.
SW 발주 시 예정에 없던 추가과업 및 설계변경에 대한 무료 요구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매년 초 주요사례 공표 등 평판효과를 활용해 공공부문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발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발주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 공공발주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발주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ERP 활용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큰 틀에선 범정부적인 감시활동이 유관기관 협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 산업부, 동반위 등 관계부처는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고,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를 감시한다. 납품단가 실태조사는 부당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다양한 전속거래 관행 및 행태를 조사해 개선방안 마련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특약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단가 납품 거래 사전예방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기업이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더불어 대기업으로 하여금 입찰부터 계약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물량밀어내기,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유인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납품단가인하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1차에서 2‧3차 협력사로의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공 및 대기업 이 공동활용 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며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는지를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대금지급 지연 시 발주기관에 자동 알람, 대금지급 시 SMS 자동 발송 등을 제공한다.
국가계약에서의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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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라며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