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용SW 유지관리대가-제도 현실화 추진

일반입력 :2012/06/26 16:18

정부가 업계 목소리를 수렴한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와 제도 현실화, 인식제고와 부정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가 마련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상용SW는 특정 목적으로 구매, 사용하는 패키지SW, 공개SW, 보안SW를 아우르는 용어다. 또 SW 시장에서 '유지보수'라는 표현이 무상으로 처리되는 '하자보수'와 혼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란 용어로 대체케 됐다.

또 유지관리는 성능개선, 장애방지 등 생명주기연장으로 시스템 재구축 비용을 줄이고 운영효율화와 비용절감을 돕는 활동이다. 그런데 그간 무상 요구 관행이 빈번했던 상용SW 유지관리와 불공정 하도급 등이 전문SW기업 재투자와 R&D여력 부족을 야기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SW기업은 총매출 40~60% 수준인 유지관리 매출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내기업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매출 17.1%에 불과해 문제로 꼽혀왔다.

■상용SW 제값주기 강조

이날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으로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지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능과 표준가격 등 제품 정보를 상세 제공하고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의 유형과 업무 중요도 등 항목을 고려한 예산편성체계를 갖춰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케 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사업'이 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용SW 유지관리제도 개선안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다. 과업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한 하자 등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발주자 계약 직후에는 원청측과 하도급자간 유지관리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체결과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SW 유지관리 대가기준 체계화

제도적으로 소외됐던 공개SW 유지관리 방침도 체계화된다. 주요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서버,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등 널리 보급된 분야에 대해, 주요 공개SW 관련 업체들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과 수준 등 지원가능정보를 DB화해 제공하게 된다.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원하는 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정하고 SW기업의 견적을 받아 유지관리 내용을 최종 확정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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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SW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서비스 고도화 및 관련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유지관리 가치인정과 문화형성 촉진을 위한 조치다. 이가운데 모니터링강화는 지난달 개정된 SW진흥법 내용에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공공SW사업 법규준수여부를 지속 관리 감독케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앞서 밝힌대로 '유지보수'가 '하자보수'와 혼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명칭을 변경해 관련규정에 반영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중소 및 전문 SW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재투자 여력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세부 과제별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