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中 법인 설립…퍼블리셔 배제한 이유

일반입력 :2013/06/13 10:30    수정: 2013/06/13 10:33

게임빌이 중국 모바일 독자 법인을 설립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928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설립하는 ‘게임빌 차이나’(정식 명칭 : 게임빌 북경 과기유한공사)는 아직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판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외 온라인 게임을 론칭할 경우 게임 판호가 나와야 한다. 국내로 치면 게임위에서 심의 등급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중국은 외국 게임에 대해 외국 업체의 법인이 판호를 신청할 경우 판호를 내주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의 판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게임 매출은 중국기업이 올리고 로열티 형식으로 외국 기업에 지급한다. 이런 상황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 했을 때 보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 모바일 게임시장은 판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유명한 세계 모바일 기업들이 앞 다투어 단독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빌은 이미 중국 1위 게임기업 텐센트와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과 제휴를 통해 게임 유통 경로를 확보해놨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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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게임빌은 중국에 수 십개가 넘는 현지 모바일 오픈마켓과 다양한 제휴를 한다고 밝혔다. 현지 오픈마켓과 제휴를 해야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티스토어급 규모 오픈마켓이 중국에 10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만 제휴에 성공한다고 하면 현재 국내 매출에 버금가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유력 모바일사 게임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수가 높은 중국에 단독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바일 게임 판호가 없는 상황이 현재 국내 모바일 업체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