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현대HCN포항 조건부 재허가

일반입력 :2013/06/12 14:49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SO,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전문심사에서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디지털 전환율 목표가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미래부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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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에 관한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해 재허가에 동의했다.

미래부는 “향후 사전 동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유료방송 허가 등 업무의 처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