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집 빌려준 뉴요커 벌금 문 사연

일반입력 :2013/05/22 18:33

전하나 기자

뉴욕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더이상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1천건이 넘는 뉴욕시 리스팅(숙박장소)들이 올라와 있다.

씨넷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뉴욕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여행자에게 빌려준 뉴욕 시민 나이젤 워런에게 2천400달러 벌금을 매겼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선 아파트는 오직 개인적인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30일 이내) 체류자들에게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주거용 건물을 무분별하게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이 세계 192개국, 3만3천여개 도시 빈방과 투숙객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씨넷은 문제가 된 현행 호텔법에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미 법원의 클리브 모릭 판사는 이 호텔법의 예외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집주인의 손님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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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워런의 편에 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공간 또는 지식과 경험 등을 함께 나눠 쓰자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운동의 대표격 서비스다. 지난 1월, 한국에도 본격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