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에선 여성 가슴 노출 합법

사회입력 :2013/05/18 13:27    수정: 2013/05/18 13:30

정현정 기자

뉴욕 경찰(NYPD)는 지난 2월 가슴을 노출한 여성(토플리스)을 봐도 체포하지 말라는 다소 특이한 지침을 내렸다. 이는 뉴욕에서는 여성이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16일(현지시간) 뉴욕 경찰이 이러한 지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브롱스의 사진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홀리 반 보스트의 집요한 투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반 보스트는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해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만 그랜드센트럴역의 오이스터바와 맨해튼 초등학교앞, 전철 A선, 미드타운의 후터스 레스토랑 등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노출해 총 10차례 체포됐다.

하지만 사법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반 보스트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그녀는 뉴욕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뉴욕경찰은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풍기문란, 음란·외설, 공공질서 파괴 등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가슴노출을 이유로 체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게 됐다.

오히려 뉴욕경찰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대중의 시선을 끌거나 주위의 인파가 몰리면 그들은 제지하고 해산시키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 보스트 외에도 여성의 상반신 노출이 법률상 허용되기까지는 여러 여성들의 투쟁이 있었다.

지난 1992년 라모나 산토렐리와 메리 루 슐로스라는 두 여성은 여성의 상반신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면서 뉴욕 로체스터 공원에서 상반신을 드러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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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질 코카로라는 여성은 뉴욕의 한 대로에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12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이 조치가 1992년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2만9천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2007년에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상반신을 노출할 권리를 주장하는 '고토플리스'(Go Topless)라는 시민단체가 '고토플리스데이'를 만들어 미국 전역의 30여개 도시에서 상반신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