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케일링 연1회 의보 적용

일반입력 :2013/05/15 15:28

오는 7월부터 만20세 이상 성인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연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스케일링은 현재 잇몸치료를 추가로 바더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는다.

정부 의결로 7월부터 성인은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75세 이상 노인은 부분틀니에 대해 본인부담 50%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임시로 끼우는 부분틀니와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1만3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평균 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부분틀니의 경우 잇몸당 60만8천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재정소요는 치석 제거에 2109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