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마련

일반입력 :2013/05/15 12:14    수정: 2013/05/15 12:26

송주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생애 주기의 자금줄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투자가 용이하도록 주식시장 상장 심사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자금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대 초 벤처기업 육성 이후 마련된 창업기업 특화 지원책이다. 경제 살리기에 벤처기업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고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제도의 핵심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 등 벤처기업의 생애 주기 속의 자금 조달이다. 이에 따라 엔젤 투자자 혜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에게는 법인세 감면, 증여세 면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 엔젤 투자자의 소득공제,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확대된다. 소득공제는 5천만원까지 기존 30%에서 50%로,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기존 40%에서 50%로 늘린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M&A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M&A 사례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요건을 넘어서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계열사 편입도 2년 동안 유예해 적용한다. 이 경우 자금 조달에서 중기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나 R&D 투자비중이 5% 이상으로 높은 기업이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사례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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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주, 소유주가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 매각의 경우도 현금을 일정기간 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지분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뤄준다.

기업공개 시의 규제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설립경과 연수 규제 등 심사 항목도 최소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7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를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