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사생활침해 판결

일반입력 :2013/05/15 09:09

전하나 기자

독일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씨넷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은 한 독일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낸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업체는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 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독일서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전에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나 불프가 구글 검색 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매춘을 암시하는 ‘홍등’, ‘에스코트’ 등의 단어가 같이 나온다며 이들 검색어를 삭제해줄 것 등을 요구,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것.

관련기사

외신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해당 소송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구글과 독일 법원의 악연은 이 뿐만이 아니다. 독일 법원은 지난달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4만5천유로(한화 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 액수는 유럽 내 사생활 침해 관련 판결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