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3천억원 규모 자금 지원

일반입력 :2013/05/14 16:06

손경호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국내 기업들이 3천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4일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형태로 지원된다.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141개다.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억원이다.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게도 확대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2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등을 추가로 투입해 경영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지원 대책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휴업, 휴직 등의 형태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무급 휴업, 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되는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교육훈련에는 임금의 4분의 3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또한 평균 임금의 50% 이내(일 최대 4만원)가 6개월 간 지원되고, 생계비 융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금리 3%, 3년 만기로 지원된다.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시에도 실업지원 대책이 추가지원된다. 입주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도 함께 실시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시할 경우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한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리 3%~4% 수준으로 매년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사업장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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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