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MTN, 이데일리TV 등 경제전문채널을 비롯해 CJ계열의 tvN, 토마토TV, RTV 등을 중심으로 1개월간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로 1천만원 미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만 보도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3~5년에 한 번씩 채널들을 허가·승인한다.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미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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