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달 15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심사절차, 평가항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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