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해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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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