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담합 ATM업체 손배소송

일반입력 :2013/04/29 19:00

송주영 기자

우리금융이 ATM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다.

29일 우리금융 IT 계열사인 우리FIS는 LG CNS, LG엔시스,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케이씨티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의 IT시스템 통합 구매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FIS가 제기했다. 우리FIS는 우리금융지주 계열 은행인 우리, 경남, 광주은행 등이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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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FIS 관계자는 “3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오면 송해배상액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ATM, CD기 담합한 ATM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