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ATM에 현금서비스 이자율 표시

일반입력 :2013/04/15 18:32

금융감독원이 현금서비스를 쓸 때 ATM 기기로 이자율을 표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감원은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TF를 구성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론의 경우 취급시 이자율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서비스 실행시 이자율 안내중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문구를 표시되게 만들 계획이다.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을 해야 신청금액이 출금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TF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금융결제원 등 정산망 운영회사간 전문(電文)을 개발하고 ATM 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현금서비스 이용건수 중 ATM을 통한 비중이 75%이라 제도 변경이나 대응 작업에 따른 파급이 업계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각 10% 안팎의 비중으로 이용되는 ARS과 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과 인터넷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하고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는 각 카드사가 운영중인 자동응답시스템과 웹사이트를 스스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케 할 예정이다.

ATM, ARS, 인터넷을 통한 이자율안내는 오는 7월부터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금감원은 다만 도서지역 설치기기 등 은행의 일부 ATM과 한국전자금융이나 한네트같은 별도사업자가 운영중인 ATM의 경우 기기 적용과 테스트를 위한 추가소요기간을 감안해 순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개선TF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금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이자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카드사 대출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 외부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했다. 2분기중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등급이나 수익기여도 등으로 산정돼, 이용대금명세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그리고 분기나 반기마다 카드사로부터 진행되는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에 따라 조정된다.

그런데 금감원은 신용카드회원이 평소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TM과 ARS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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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이용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과다 이용시 회원의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위험이 있다.

일례로 지난해 4분기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18.65~25.61% 수준이다. 즉 이용시점에 회원에게 적용 이자율을 다시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는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