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시스가 농협에 대한 금융단말기 공급 담합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 발주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LG엔시스와 케이씨티 두 회사가 수주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협의, 결정한 후 실제 각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란 은행 직원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로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LG엔시스와 케이씨티는 2002년 3월 8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6년여 기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해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경 두 회사는 농협의 구매입찰 건에서 LG엔시스 60%, 케이씨티 40% 비율대로 수주하기로 합의했으며, 2003년 2월경에는 이 비율을 다시 50대 50으로 조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합의된 물량비율을 맞추기 위해 A 사업자가 먼저 낙찰을 받으면, B 사업자가 물량 비율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규모의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구입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의 담합은 그동안 농협이 금융단말기를 LG엔시스에서 독점으로 공급받아오다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LG엔시스와 케이씨티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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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LG엔시스 30억8천900만원, 케이씨티 20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해 발주처의 피해를 예방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