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재벌 일가 지분 30%룰 삭제"

일반입력 :2013/04/24 18:55

봉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고된 ‘재벌 오너일가 지분 30%’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오너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삭제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당초 재계는 이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이 같은 30% 룰이 적용되면 현대글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 22개 그룹 112개사가 규제강화 대상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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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재벌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부당지원금지 조항 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관 제한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